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진심기쁜석류

진심기쁜석류

중고거래 통해서 서비스 가족공유를 진행하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아이클라우드를 가족공유로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수익

24년 9월부터 시작했고 25년 12월이 되면 14,000원 법니다.

내년(26년)부터는 1년에 36,000원씩 벌 예정이고요

질문

1.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내야 할까요?

2. 금액은 과세기준보다 낮은데 거래횟수가 문제가 될까요?

은행 거래내역으로는 12월-5번, 3/6/9월 - 4번, 나머지 달 -2번 거래하는데 보내는 사람이 동일하면 국세청에서 거래횟수를 어떻게 보나요?

3. 아이클라우드 상품은 계속 진행하고, MS365 패밀리 상품을 추가공유해도 문제없을까요?

수익은 1년에 21,000원 정도고, 거래횟수는 5번입니다

4.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거래횟수가 달에 몇 번 정도인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도 안하셔도 되며 세금신고도 별도로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