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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진심기쁜석류
진심기쁜석류

중고거래 통해서 서비스 가족공유를 진행하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아이클라우드를 가족공유로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수익

24년 9월부터 시작했고 25년 12월이 되면 14,000원 법니다.

내년(26년)부터는 1년에 36,000원씩 벌 예정이고요

질문

1.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내야 할까요?

2. 금액은 과세기준보다 낮은데 거래횟수가 문제가 될까요?

은행 거래내역으로는 12월-5번, 3/6/9월 - 4번, 나머지 달 -2번 거래하는데 보내는 사람이 동일하면 국세청에서 거래횟수를 어떻게 보나요?

3. 아이클라우드 상품은 계속 진행하고, MS365 패밀리 상품을 추가공유해도 문제없을까요?

수익은 1년에 21,000원 정도고, 거래횟수는 5번입니다

4.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거래횟수가 달에 몇 번 정도인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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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도 안하셔도 되며 세금신고도 별도로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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