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통해서 서비스 가족공유를 진행하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아이클라우드를 가족공유로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수익
24년 9월부터 시작했고 25년 12월이 되면 14,000원 법니다.
내년(26년)부터는 1년에 36,000원씩 벌 예정이고요
질문
1.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내야 할까요?
2. 금액은 과세기준보다 낮은데 거래횟수가 문제가 될까요?
은행 거래내역으로는 12월-5번, 3/6/9월 - 4번, 나머지 달 -2번 거래하는데 보내는 사람이 동일하면 국세청에서 거래횟수를 어떻게 보나요?
3. 아이클라우드 상품은 계속 진행하고, MS365 패밀리 상품을 추가공유해도 문제없을까요?
수익은 1년에 21,000원 정도고, 거래횟수는 5번입니다
4.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거래횟수가 달에 몇 번 정도인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도 안하셔도 되며 세금신고도 별도로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