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가 날라와서 보니 타지역에 들렀을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한적이 있는데 어떤 뒷차주분이 차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했더라구요.. 근데 사진을 봐도 장애인 표지판도 없고 바닥에 휠체어 그림도 안나와있는데 어떻게 과태료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시 가서 확인도 불가합니다. 만약 장애인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사진상 하얀색 실선 보니 선명하지도 않던데 휠체어 그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명하지 않았을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네모가 큰게 아니고 일반 주차구역처럼 딱 차한데 들어갈 하얀색 네모 그림이네요..사진상 장애인표지판은 확실히 없구요.. 장애인 주차구역인줄 알았다면 주차하지 않았을겁니다. 이럴경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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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사진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보다는 명확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