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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용기있는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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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왕복2시간)->본사복귀(왕복4시간)실업급여여부 12번 회사불이익여부

본사는 원래4시간거리고 처음입사시 파견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그래서 4월-12월까지 파견근무후

12월31일부로 파견이 끝나고 본사로 복귀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파견지는 왕복2시간 출퇴근 본사로는 4시간왕복이라...1월31일부로 사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이경우 상실사유코드 12번으로 하면될까요??그리고 증빙서류로는

파견지근무확인서+인사벌령서(파견근무지->본사근무발령)이런식의 내용으로 쓴문서와

현재 집에서 본사로까지의 출퇴근시간이 4시간이상임을 증명하는(네이버길찾기)등을 사용해서 증빙하면될런지요?

회사가 정보통신쪽일을하느라 수주를받거나 공공기관에 제안서입찰등으로 파견을 보내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12번코드를 사용한다해도 아무런 불이익은없겠죠?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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