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무주 본사복귀 장거리..실업급여여부
파견근무로 입사하여 4월-12월의 근무를 끝나고 본사로 2025년1월1일부터 복귀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경우는 근로공단에 보험자격상실시 코드가 12-04코드가 맞나여??아니면 그냥 제가 자진퇴사로 11번등이맞나여??12-04로 해줘도 사업주는 아무런 불이익이없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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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로 입사하여 4월-12월의 근무를 끝나고 본사로 2025년1월1일부터 복귀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경우는 근로공단에 보험자격상실시 코드가 12-04코드가 맞나여??아니면 그냥 제가 자진퇴사로 11번등이맞나여??12-04로 해줘도 사업주는 아무런 불이익이없는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