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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연차 지급 갯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오늘 25년 1월 8일 기준 근속 1년차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가 근속 1년이 되기 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근시 달에 하나 받는 7개와 입사 1년이 되는 8월 1일에 생기는 15개를 합쳐서 총 22개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6년 2월자로 계약이 끝나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26년 2월까지 8월 1일에 받는 연차 15개를 쓰는건지 아니면 25년과 별개로 26년에 연차를 또 지급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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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먼저 25년도에 연차 총 22개를 받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먼저 1년 미만일 때 25. 1. 1 ~ 25. 7. 31일까지 7개의 연차는 25. 7. 31.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8월 1일이 되면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바뀝니다.

    다음으로 25. 8. 1이 되면 연차는 총 15개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25. 8. 1. ~ 26. 7. 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6. 8. 1.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26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되면 연차는 1년 미만일 때 11개, 1년차일 때 15개해서 총 26개 발생에 그칩니다. 근로관계가 26. 8. 1.까지 유지되어야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연차는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08.01.에 입사하셨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으로 인한 월 1일씩의 연차휴가(올해 1월부터는 7일)와 2025.08.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2일이며, 2026년 2월에 퇴사하신다면 2025.08.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