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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법인카드 일부 불법사용건

2020년 비영리단체 법인 회장직 활동시

법인카드일부용도에 맞지않게사용건으로

문제여부

임기종료 5년경과 인수인계.이사회 심의 총회통과.회계기준시효5년 지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비영리단체 회장 재직 중 법인카드가 일부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임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으며 이사회 심의와 총회 승인까지 거쳤다면, 현재 시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용 경위와 승인 범위에 따라 예외적 판단이 가능하므로 단정은 곤란합니다.

    • 법리 검토
      형사 책임은 형법상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성립 여부가 핵심인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체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사후 승인 또는 추인이 이루어졌다면 범죄 성립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 문제로 귀결되나, 단체 내부 의결을 통해 승인되었다면 위법성은 약화됩니다. 비영리단체 회계 기준 위반 여부와 별도로 형사책임과는 구별됩니다.

    • 시효 및 절차적 쟁점
      형사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회계 부적정 사용만으로 곧바로 형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문제되며, 단체가 장기간 문제 삼지 않고 내부 절차로 종결했다면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됩니다. 행정상 제재는 관할 감독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 대응 및 유의사항
      당시 지출 내역, 업무 관련성, 이사회·총회 승인 자료, 인수인계 문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문제 제기 시에는 고의 부재와 사후 추인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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