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영리단체 사무총장이 법인카드사용.법인차량 개인출퇴근용으로수년간사용시위법행위는?
비영리단체 사무총장이수년동안현재까지 법인카드업무외개인적사용하고.법인차량 도 수년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위법여부.이사회에서 해임가능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그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공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부분을 문제 삼긴 어렵고 그와 별개로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서 수사기관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증거자료가 명백한 경우 해임 등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