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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날은 공휴일 인가요?

다음달에 국회의원선거날이있는데요.

달력에는 빨간날인데 회사에서는 출근을하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선거날은 공휴일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조한낙타 245
      건조한낙타 245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날은 선거를 위해서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중소기업은 잘 안지켜진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이기에 출근을 해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국회의원선거일은 공식공휴일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업무는 가능합니다만 수당은 줘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행인 22입니다.

      예 총선은 휴일입니다. 수요일하루 선거하시고 푹 쉬시면 됩니다. 가끔 기업에 따라서는 출근을 강요하는곳도 있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후련한두견이54입니다.

      네 공휴일 입니다 휴일에 맞춰서 연차나 휴가사용해서 전 후날 놀러가시고 투표도 하면 좋을것같네요ㅎㅎ

    • 안녕하세요. 행복한희망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