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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타킨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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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구할때 환산급여액에서 환산급여공제액을 뺀다음에 소득세율을 곱하잖아요 이때 소득세율은 환산급여액-환산급여공제액을 뺀 값이 기준인가요?

퇴직소득세 구할때 환산급여액에서 환산급여공제액을 뺀다음에 소득세율을 곱하잖아요 이때 소득세율은 환산급여액-환산급여공제액을 뺀 값을 기준으로 6%~45%를 곱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자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은 다음 순서로 합니다.

      1)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액)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화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별도 = 퇴직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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