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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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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괴롭힘은 폭행죄로 형사고소할 수 없나요?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층간소음 줄여달랬더니 그때부터 보복행위로 청소기먼지통 창문에 털어서 창문도 닫고 살아야 했습니다. 남의 각질들과 온갖 쓰레기를 어떤날은 창문에 바깥 보다가 다 마셔서 하루종일 목이 따가웠습니다창문 두드리는 영상 확보돼서 고소를 보류하다가

결국 고소 했는데 담당자경위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로 민사로 소송해야 된다고 설명하신거 듣고

취소하려다가 생각해보니

보복행위도 영상이 있고

창문을 향해 먼지통을 터는 행위는

정신적 괴롭힘이 명백한데 왜 폭행이 안돼나

속상합니다. 당시 그 사람때문에

1년도 안돼서 이사가느라 부모님 사고 나시고 저는 귀금속들 다 잃어버리고 이사비용 등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꼭 보복행위로 정신적 폭행 그거라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위 사건이 스토킹 법이 생기기전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적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형사 고소로 폭행죄 성립이 안돼는 사건이에요?

민사로 해야 되는 사건일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바, 폭행죄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만 해당하여 정식적인 폭행은 인정되기 어렵고 정신적으로 괴롭힘 등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