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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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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여지가 있어서 고소했을때 무혐의가 되면 상대방이 바로 무고죄 고소 할 수 있나요?

1.무죄는 아니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 종결되면 상대방이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윗 집에서 청소기 먼지통을 창문에다 털고

꼭 창문을 향해서 ㄱ바로 꺾어서 털더라구요.

창문 안쪽 실내로 먼지가 꽂히게끔

꺾어서 터는거보면 무개념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괴롭히는거처럼 느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여달라고 말 하자 더 심하게 뛰고

그때 부터 이불을 털더니 이제는 이런식으로 쓰레기를 던지거나 먼지통을 쏟아버려서

제가 창문열고 바람쐬다가 그대로 먼지통을 다 마셔서 각질이고 개털이고 별의별 집다한 쓰레기 다 있을거 아니에요. 그걸 마셔서 진짜 목이 따갑고

목소리가 3일을 안 나오더라구요.

정신적인 괴롭힘(폭행)으로 고소하고 싶었는데

형사가 이건 법률사인이 아니라는데

지나가는 행인에게 가래침을 뱉은 사람도 소소되던데 어떻게 이게 아무런 죄도 안나올 수가 있나요?

아래집을 향해서 먼지통 터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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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1.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벌가능한 법률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고소를 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거 부족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윗집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 설치, 영상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증거를 모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