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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아비297
고마운아비29722.09.29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두달간 지속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몇일 전 새벽 1시경 층간소음 유발 이웃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4회 정도 발로 찼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상대방과의 욕설이 오고 갔으며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서로의 분리 진술 후 상황을 마무리 시키고 상호 접촉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의 신고로 인해 주거침입죄로 수사중인 상태이며 (아직 경찰서 방문 하기 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황

1. 01시경 피해자의 현관문을 4회 발을 사용하여 가격

2. 문을열고 나온 피해자와 대치하며 욕설, 말싸움 진행

3. 현관문을 기준으로 피해자는 신발장 쪽, 저는 현관문 밖 복도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위치 이동 없이 말싸움

4. 말싸움을 하던 중 제가 '자꾸 이러면 큰일 나요'라는 발언

5. 피해자의 퇴거요청은 없었음

담당 수사관님과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와 화해를 하여 신고 취하를 하면 해당 건이 취소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 전과 및 폭행 등이 없이 상호 욕설로만 진행된 점등을 근거로 얘기하였습니다.)

오랜기간 깊어지던 감정의 골에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찾아가 소란을 피운점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화해, 합의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질문

1. 피해자와 화해를 하여 신고취하가 된다면 해당 건이 종료, 취소 될 수 있을까요?

2. 합의를 진행하지 못할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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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으로 화해가 된다면 경찰도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며, 다만 협박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수위가 높은 정도는 아니며 기타 사정을 고려하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일단 주거 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본다고 하여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