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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자라174
섹시한자라174

토지 일부가 타인에게 울타리 쳐져있습니다. 이때 20년이 지나면 뺏기나요?

안녕하세요.

토지 일부가 도로건너 @@식물원에 걸쳐있고, 해당 식물원이 도로를 따라 울타리를 쳐져 있습니다.

1. 해당토지를 식물원이 점유한 상황

2. 울타리를 쳐서 자연스레 잊혀질뻔한 상황

3. 연수가 20년 가까이 된 상황

입니다.

제가 무서운건 해당 토지를 식물원이 점유권을 주장해서 뺏길까봐 겁이납니다.

위의 상황에서 토지를 뺏길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토지를 안뺏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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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로운꿀벌148
      호기로운꿀벌148

      우선 보셔야 할 법은

      민법 제 245조입니다.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정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자가 1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론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청구 할 수 있다. 과수원에서 충분히 소유권을 빼앗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요건에 있어서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료되었을때 등기를 해야합니다.

      등기를 하기전에 땅의 소유권이 변경된다면 또다시 2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에서 이런한 것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원소유자 즉 질문자님께서 해당 과수원을 대상으로 토지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