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텃밭으로 계속 경작 못하게 했는데 막우가네로 경작 할려고 합니다.
개발 금지 지역으로 묶여있는 임야를 관리 하는중 일부 약50평를 2년전에 인근주민이 여러번 찾아와 텃밭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부탁을 해서 1년사용료 년20만원을 받고 사용해 오던중 구청 산림과에서 임야 훼손된 상태이므로 원산복구 식목 명령을 받았습니다. 텃밭으로 사용 못하게 통보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20만원 송금 하고 막무가네로 경작 할려고 합니다. 20만원 반환 할려고 하느데 계좌번호도가르쳐 주지 않고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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