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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왈라비136
날렵한왈라비136

텃밭으로 계속 경작 못하게 했는데 막우가네로 경작 할려고 합니다.

개발 금지 지역으로 묶여있는 임야를 관리 하는중 일부 약50평를 2년전에 인근주민이 여러번 찾아와 텃밭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부탁을 해서 1년사용료 년20만원을 받고 사용해 오던중 구청 산림과에서 임야 훼손된 상태이므로 원산복구 식목 명령을 받았습니다. 텃밭으로 사용 못하게 통보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20만원 송금 하고 막무가네로 경작 할려고 합니다. 20만원 반환 할려고 하느데 계좌번호도가르쳐 주지 않고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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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경작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금원을 적절한 방법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방법으로 해당 경작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푯말 등의 게시, 기타 통행 금지 표시 등의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히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과 앞으로 경작불가능하며, 경작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텃밭이용에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고, 반환계좌를 알려주면 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