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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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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논을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10년정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데 몇년전부터 땅이 너무 물러져서

농사짓는 기계가 빠져서 농사를 지을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농사를 못짓겠다고 말하고 몇달이 지나서

논 상태가 나빠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고 땅을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히 땅에 뭔가를 한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농사를 지었을 뿐인데

땅이 물러졌다고 이걸 원상복구 시켜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훼손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상회복 의무를 특약하지 않은 한 그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