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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피
스머피23.05.26
비사업용 토지 벌금 청구 도나요?

시골에서 수십년 농사를 지으시다 연세도 많이지시고 건강도 좋지 못하셔서 타인에게 임차해서 경작 하던중 임차인도 경작이 힘들어 내년부터는 논을 경작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논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라고 부과되는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보유시에 별도의 과태료, 세금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향후 해당 농지를 양도시 8년 재촌자경 여부에 딸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과되는 벌금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경작을 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10%로 양도세가 다소 중과됩니다.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별도의 벌과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양도시 10%중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