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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토지매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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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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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에 토지 매매 문의해보니 150여건이 밀려있다고 하네요. 매매신청 후 경작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신청 등록하려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았는데 등록을 해도 언제 매매가 진행될지 모르고 길게는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논은 농사짓는 목적으로 사야 해서 수요가 더 없다고 합니다. 기존까지는 친척분이 농사를 지어왔는데 건강상 농사일을 못할 거 같다고 하십니다. 상속받은 땅을 농사를 안 지으면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팔린 상태라면

    이 논은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매매신청 후 매매가 안되었다면 아직까지 매매신청자의 소유입니다.

    다시말해 모든 권리와 의무가 따름니다.

    정당한 사유없이(매매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안됨)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강제금이 중요한데

    강작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공시지가의 25% 해당하는 엄청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점 꼭 유념하세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방식인데

    다 설명드리니 너무 기니

    이정도만 말씀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경작해야 하므로 매매 신청 후 장기간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이행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매신청 등록하려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았는데 등록을 해도 언제 매매가 진행될지 모르고 길게는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논은 농사짓는 목적으로 사야 해서 수요가 더 없다고 합니다. 기존까지는 친척분이 농사를 지어왔는데 건강상 농사일을 못할 거 같다고 하십니다. 상속받은 땅을 농사를 안 지으면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 또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농어촌 공사에 임대차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친척·농업인)에게 경작을 맡기면 벌금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 문제로 실제 경작이 불가하면, 위탁 경작이나 농협·농업법인에 임대하면 농지법상 문제 없습니다

    장기간 방치하거나 농지 상태가 악화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보통 1차: 시정 권고, 2차: 과태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 받은 농지를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즉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만m2 미만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공사에 토지 매매신청을 하시고 대기기간 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벌금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