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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줄나비188
대찬줄나비18824.04.13

(본인이 아닌) 가족의 정신병 관련 진료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나이
38
성별
여성

가족 중 한 명이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혼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상담을 하는지 약은 증상에 맞게 타오고 있는건지 알길이 없는데, 제가 병원에 동행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어요. 혹시 제가 따로 그 병원에 방문해서 가족의 상태나 진료내용에 관해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아니면 안되는건 아는데, 혹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으로 증빙하면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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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환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정보는 금융정보보다 더욱 철저한 기밀이 유지되는 정보입니다.

    대충 감이 잡히리라 생각됩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특히 환자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므로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진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의료법상 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의료진은 가족에게라도 진료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진료 내용을 듣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에게 제한적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치료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환자 본인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환자가 동의한다면 주치의와 면담을 함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 치료에는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므로, 환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는 예민한 자료이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진료를 보는 가족이 진료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관련된 진료 내용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더라도 서류 발급을 받으려면 위임장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