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 해외 수입을 대신해주었을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특수관계 없는 법인 A사업장을 대신해
해외에서 물품 수입, 대금을 지불 후
해당 물품을 A사업장에 전달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수입액+관세료 등 부대비용 포함한 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별도로 작성할 계약서가 있을까요?
현재 당사와 A사업장과는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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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당사가 직접 수입을 하셨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후 a사업장에 넘기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