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주택 규모 이상 오피스텔 매입 부가세
안녕하세요 서울 비조정지역에 있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매수할 경우 취득세 4.6%만 내면 되나요? 건물가액 부분의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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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85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에 더하여 건물부분의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시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여부, 주택수와 무관하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취득세율로 오피스텔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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