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경매시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나요??

2020. 04. 19. 15:20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가 되어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2017년 7월부터 거주중이었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받은 상태였습니다.

17년도 이후로 계속 살고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2017년 7월 후에 2019년 8월 에 한번 더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의 기간이 끝나서 연장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기존 계약서가 아닌 확정일자를 새로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다하여 2019년 8월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2018년 8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9년 5월에 경매가 계시되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으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임차인이 재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사라지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확정일자 받은 날 이후부터 새로운 계약서 작성 사이에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으면 기존에는 선순위였으나 이제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2020. 04. 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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