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경매시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가 되어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2017년 7월부터 거주중이었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받은 상태였습니다.
17년도 이후로 계속 살고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2017년 7월 후에 2019년 8월 에 한번 더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의 기간이 끝나서 연장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기존 계약서가 아닌 확정일자를 새로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다하여 2019년 8월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2018년 8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9년 5월에 경매가 계시되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으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