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주거침입죄 궁금합니다 (비록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4/5일에 관악구에서 영등포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간 이틀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야외에 나와있는 ktc같은 열차와 지하철이 거의 1분마다 지나다니는데 그 소음 때문에 건물이 살짝 흔들리고 창문을 닫고 있어도 소음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방을 보러갔을 당시에는 방 내부를 보는 거에 정신이 쏠려있기도 했고 중도 퇴실이라 방을 급하게 그 날에 꼭 구해야해서 소리를 미쳐 듣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소음 때문에 도저히 거주를 할 수가 없어 집주인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소음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해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계약 상황은 보증금 500/50/7 이였는데 가계약금 50만 먼저 송금한 상태였고 4/1일에 집주인과 계약이 이뤄져야했지만 집주인 사정으로 4/8일 목요일에 다시 만나서 잔금을 치루기로 해서 4/1날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서를 썼었습니다 제가 방을 이미 뺀 상태라 4/5일에는 꼭 입주를 했었어야 했어서 4/5일 입주로 미리 계약할때 말씀드렸고 집주인이 일단은 들어가서 살고 있어라고 배려를 해주셨고 저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사를 했었어서 이틀 정도 있다가 도저히 안 되서 4/6일인 오전에 전화로 말씀드리니 흔쾌히 그럴 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계약금 50도 돌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가계약금 50은 집주인이 잠깐 어디 나와있어서 4/8일에 입금 해주신다거 하셨습니다) 집주인과 연락 후 부동산한테도 연락을 해보라고 하셔서 제 계약을 중개해주셨던 중개인과 연락을 한 후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 저는 12시 반에 출근하러 나갔어야 했어서 11시 쯤 씻고 있었습니다 다 씻고 화장실에 창문이 없어 습기를 밖으로 보낼려고 화장실 문을 연 상태로 저는 알몸인 상태로 몸을 닦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번에 계약했던 중개인인이 아닌 다른 중개인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비밀번호는 계약파기를 했기 때문에 전에 원래 있던 비밀번호로 다시 바꿨었습니다) 그냥 문을 닫아버리시더니 5분 뒤에 다시 집좀 보러 와도 되겠냐고 그제서야 말을 하시길래 일단 가시라고 했고 원래 계약했던 중개인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 상황을 얘기 했습니다 그러자 사과 한 마디 없고 계약이 파기가 된 상황이라 집을 보러 간 거 같다며 잘 얘기 해보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영등포에서 다른 부동산과 협업하여 단톡방 같은 곳에 방을 공유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파기 했다는 말을 하자마자 방이 빠졌다고만 올린 거고 그래서 방을 보러 온 다른 중개인이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열어서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였습니다 심지어 옷도 벗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여자 였는데 알몸으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합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나서 경찰에 전화를 한 후 주거침입 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연락을 하던 중 제담당 중개인한테 전화가 오길래 일단 경찰분과 통화를 한 후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할려고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로 갑자기 짐을 빼달라고 중개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주인께서 4/8일날 50 가계약금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때까지는 방을 안 비워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일 오전에 얘기 했는데 오전에 짐을 빼라고 하면 저는 당장 이사할 곳도 없는데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받자마자 방을 빼라고 하셨고 제가 계약을 파기를 한 건 맞지만 방을 보러 오는 거면 저한테 최소한 지금 집 보러 가도 되는지랑 제가 집에 없다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 갈 수 있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는 여부를 묻지도 않지 않았냐는 말에 계약 파기 되면 원래 짐을 빼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몰아 붙이시고 본인이 단톡방에 올려놓고 집 보러 다른 중개인이 간 게 왜 자기 탓이냐고 그러면서 적반하장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인이 허락한 거냐는 말에는 답을 안 하셨고 제가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하니 지금 싸우자는 거냐는 식으로 왜 상황을 안 좋게 가냐고 지금 본인은 좋게 좋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언성을 높히면서 전화를 끊길래 제 아버지가 부동산 쪽에 종사하셔서 전화를 드리니 직접 중개인과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고 두 분이서 통화를 하고 난 후 갑자기 사과문이 장문으로 왔는데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전혀 억지로 위에서 시켜서 사과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 후 고소까지 진행을 해야한다고 하셨고 경찰관님께서도 충분히 사건접수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몇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이 일로 정말로 고소가 되는 건가요?
2.고소가 성립 된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고 처벌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집주인께서 가계약금을 다시 제게 주고 말고는 협의를해 보는 거라 들었습니다 파기는 오케이 하셨지만 집주인께서 가계약금을 다시 준다고 하셨고 주는 날짜인 4/8일에 받고 제 짐을 그때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께서 가계약금을 안 주시고 방을 바로 빼달라고 했으면 뺐을겁니다 근데 그런 말 일절없고 부동산에서 중개인이 멋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4.부동산중개인이 이렇게 저한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집 방문하는 게 맞나요?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거침입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2.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면 그때 합의하시면 됩니다. 처벌은 보통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입니다.
3. 가계약금 받고 짐 빼시면 되고, 중개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4. 당연히 허락을 구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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