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진행중인데요. "변제금반환통지"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미납 없이 변제금을 잘 내고 있는 중인데요. 거의 반회차 정도 납부를 했는데, 어느 날 사건 조회를 해보니 사건진행 내용에
"현대캐피탈(주) 채권종결 및 변제금반환통지 제출"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이게 혹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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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채무자 사이 채권이 종결되었고,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서 반환해야할 금원이 있다는 통지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대캐피탈에서 "채권종결 및 변제금반환통지"을 한 것이라면
현대캐피탈에서 (주로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 실행) 어떠한 사유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채권을 종결하고 초과회수된 부분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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