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후견인 및 대리인을 통한 전세 계약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 갈 집은 남편분의 명의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현재 명의자가 몸이 좋지 않아 와이프 쪽으로 성년 후견인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년 후견인 결정문을 받았으나 와이프 또한 해당 집이 있는 지역이 아닌 타지에 있어 계약서 작성 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게 대리인 임명을 진행하여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 후견인 결정문 이외에 전세계약 허가 결정문이 있어야 좀 더 안전하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후견인 결정문으로만 전세계약 체결권이 없는 것인지? 별도의 전세계약 허가 결정문이 있어야 하는지?
아무래도 전세 사기가 많아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하게 계약 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오 같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할 때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다른 곳에 거주중이라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