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주중인 전세집에 지인이 들어오기로 했을때 부동산 수수료 비율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계약기간이 약 2개월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1. 제 지인이 그대로 들어와 살기로 하였음.
2.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임차인간 쌍방 개인 계약으로 진행해도 상관없다고함.
3. 지인이 HUG 전세대출로 진행 예정 > 이 경우 대출 실행시 부동산의 공증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안내받음
이 경우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제가 구했고, 부동산은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 부분만 진행할텐데
중개수수료를 100% 지불해야 하나요?
적정 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게되는데요.
공인중개사는 도장을 찍는순간 계약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차후문제가 생겨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는경우 많은 금액을 보상해줘야 하는경우가 생기다보니 좀 애매합니다.
단순 대필계약이면 쉬울텐데 말이죠. 50%정도로 합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난해한 상황이긴 하나, 단순 서류작성만을 하는 경우라면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만을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거래체결상 중개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