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가능한가요?
지인의 부탁으로 긴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지인은 1년 반년 전에 전세를 들어왔을 때 전세집이
매매로 나왔으나 팔지 못하고 지인에게 세를 줬습니다.
전세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의 매매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건으로 주변 시세보다 싸게 들어왔습니다.
지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맞춰 집을 잘 보여주었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 지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은 집을 팔기로 한 사실을 둘이 인정하고 계약한 것이니 만료가 되면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사실거주가 아니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으니
지인은 재차 계약갱신을 문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답변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았으며 무조건 만기전에는 집을 팔 것이니 만료때까지 집을 얻어 나가달라고 하네요.
이럴 때는 계약 갱 해당되지 않나요?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주변에 전세가 전혀 없기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