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가능한가요?

2020. 09. 06. 13:42

지인의 부탁으로 긴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지인은 1년 반년 전에 전세를 들어왔을 때 전세집이

매매로 나왔으나 팔지 못하고 지인에게 세를 줬습니다.

전세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의 매매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건으로 주변 시세보다 싸게 들어왔습니다.

지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맞춰 집을 잘 보여주었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 지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은 집을 팔기로 한 사실을 둘이 인정하고 계약한 것이니 만료가 되면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사실거주가 아니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으니

지인은 재차 계약갱신을 문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답변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았으며 무조건 만기전에는 집을 팔 것이니 만료때까지 집을 얻어 나가달라고 하네요.

이럴 때는 계약 갱 해당되지 않나요?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주변에 전세가 전혀 없기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2020. 09. 06. 19: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