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버팀목전세대출 재계약 연장 부동산 소재지

제가 2년전 경기도 빌라 전세대출을 받았는데요

지인이 부동산을 하셔서 서울 소재지 부동산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첫계약할때 지인분께서 은행에서 서울에있는 부동산이 경기도 집을 어떻게 중개를하냐 어떻게아는지 물어봣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감액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기존 부동산에서 하면 안되나요?

집근처 부동산에서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 시 중개를 진행 했던 중개사 확인으로 대출이 승인 났을 경우 감액으로 갱신을 할 경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은행에 사전에 상담을 해서 이러한 이유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했고 갱신 계약(감액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은행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기존에 했던 서울 소재 부동산이나 집 근처 부동산이 아니어도 괜찮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다면 어디서든 감액 재계약서 작성과 공인중개사 날인이 가능합니다.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시 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힌갱신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인분을 통하든 가까운 곳이든 중개사 날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집주인과 거주지 거리를 고려해서 필요하신 곳에서 감액 내용을 명시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필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주택이 위치한 경기도 현지의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첫 계약 때 지인 분이 서울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으셨던 이유는 공인중개사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가 속한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계약을 대출 심사 시 은행원들이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