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공연성 성립 여부와 폭행,협박죄에 대한 여부

제가 만취상태로 커플인지 친구인지로 추정되는 남녀 둘한테 가서 남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했습니다. 남자가 경찰을 불러 처벌이야기은 하지 않고 서로 귀가 후 신고 접수받은 경찰관에게 생각해보고 사건접수 하겠다고 했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에 공연성이라 있는게 특정성 불특정성이 나뉜다고 아는데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친분이 남녀 사이가 친구 아니면 여자친구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말해 모욕죄의 공연성은 말 그대로 친분이 없는 불특정인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나요? 주변엔 저와 남자외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자 한명 총 세명만 있었습니다. 1)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이 되나요?

이는 친분이 있는 친구이자 한명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 실제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을 들며 위협적인 행위를 한번 했다고 경찰관이 그러는데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확실히 성립 되나요?

전문 변호사 분들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욕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자라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실제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을 들며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