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불구속)으로 송치된상태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중에 제가 상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는 친구 한명과 플레이를 하고있었고 이 친구가 같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줬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어야만하는데
상대의 친구가 상대를 알고있었기에 특정성은 성립하나 친구는 전파가능성이 없는 특정인으로 분류되어 불특정인과 다르게 특정인은 다수가 이 내용을 알고있어야한다 따라서 친구 단 한명만으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않는다
또한 나머지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로 공연성은 인정이 되나 상대가 누군지 인지하지 못하기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 모욕죄가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경찰은 조사에 들어가면 무조건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하나요? 괜히 검찰로 넘어간다니까 불안하긴 한데, 사실 따지고보면 위에 설명한대로 두 조건이 성립되지않아서 검찰쪽에서 불기소처분내릴것같아서 합의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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