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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혹적인후루티142
고혹적인후루티142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친구와 사람이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그쪽에서는 제 친구를 모욕죄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한마디 한 적 없고 가만히 쳐 다보기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도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분들이 제 신상은 조사해가지 않고 친구만 조사해갔습니다.

별 생각 없다가 생각이 궁금함이 들어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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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도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기만 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구분 사건에 참고인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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