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내내빨간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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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는데, 왜 반복 문자 사건이 흉기 사건보다 더 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나요?
대한민국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나 사례를 보면, 문자 수천 회 반복 전송이나 지속적 연락 사건은 곧바로 구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스토킹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되는 경우도 있어 기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특히 궁금한 부분은, 첫째 실제 법체계상 반복 문자 전송이 흉기 협박이나 특수폭행보다 더 무겁게 평가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이 서로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입니다. 둘째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협박죄·특수협박죄·특수폭행죄는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법정형과 구속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셋째 이런 차이가 법 체계상 원래 예정된 것인지, 아니면 수사·재판 실무에서 생기는 문제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조문상으로는 법 앞의 평등이 원칙인데, 실제 사건에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 조문과 실제 형사절차를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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