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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3.05.07
살인범죄나 성폭행등 같은 종류의 강력 범죄에도 양형은 왜 다른건가요?

고의성이나 계획성 범죄는 배제 하더라도 누구는 몇년에서 몇십년까지 대법원의 양형기준 폭이 넓어서 그런가요?

아님 법원의 양형기준은 참고치고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결정인가요?

사회면 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되서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살인 범죄라도 살인의 목적이나, 행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양형기준을 참고로 죄질 등 고려하여 판사자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기본양형기중을 정하고, 가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경위, 전과유무, 사실관계 등에 따라 실제 양형이 달리 정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