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에 상대방이 무보험이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후에 상대방이 무보험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보험처리 될줄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보험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돈없다고 배째라고 그러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이라면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쪽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며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차 사고인 경우로 이해되는데요

      귀하가 부상을 입었다면 그에 대하여는 귀하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접수를 하시고

      차량 파손부위에 대하여는 자차로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이고요

      상대방은 무보험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귀하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별도의 민,형사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아니라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가해자가 배째라고 한다면 내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겨야 합니다.

      내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수리를 하고 인적 피해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으면 그 이후 일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이나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험 회사의 구상 범위가 아니여서 이 부분은 소액 소송 제도를 통해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상에 대하여 소극적이라면,

      차량에 대한 손해는 님의 자차 보험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