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따가 다시 연락와서 못해준다고 무보험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 없어 못해주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좋으나,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1) 차량은 님의 자차 보험으로, 2)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님, 부모님, 자녀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미가입상태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