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낸 사람이 보험처리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뒤에서 차량후미를 받아놓고
처음에는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더니
이따가 다시 연락와서 못해준다고 무보험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는 경찰에 신고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알아서 하라고 하며 처리를 안 해 줄 경우 진단서 발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형사적인 처벌에 해당하며 민사적인 차량 손해와 렌트비에 대해서는 결국은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는 내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이 가능하나 자차 처리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과
자차에서 보상하지 않는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민사로 받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따가 다시 연락와서 못해준다고 무보험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 없어 못해주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좋으나,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1) 차량은 님의 자차 보험으로, 2)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님, 부모님, 자녀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미가입상태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인 경우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 자차와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가 가능하며 자차 보험등이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