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집합건물 매매 근저당/전세권 설정 문의
조정대상지역 재개발지역 내 집합건물 소유중이며, 매도하려고합니다.
저는 조합원이며 관리처분인가는 내년 말 예상됩니다.
매수자가 돈이 부족하여
매매가 8억1천 중 2.2억을 근저당 설정해서 매도하려고 합니다. 당장 5억9천을 받고 2억2천은 조합 이주비 대출 시 상환하는 조건으로요.(매매계약서에 기록)
1. 조합 문의 시 개인대출이므로 근저당권 말소 후 이주비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저당말소하면 대항권이 없으니 부동산중개인이 근저당말소-이주비대출사이 공증을 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프로세스인지...모르겠네요.
2. 무이자 근저당 설정인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3. 일부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낫다고 하던데 제가 다른곳에 입주 예정이라 해당 물건에 전세권 설정해도 대항력이 발생하는지요? 전세권은 건물에대한 근저당으로 설정된다는데 이 또한 전세권 말소 후 이주비대출을 받는건 동일한 것 같은데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여쭤보고싶은게 많은데 일단 이정도만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