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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파카203
뽀얀파카20323.01.12

사업소득도 있고 직장인으로 되어있으면 1월에 신고해야하나요 5월에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사업소득도있고 직장인으로되어있어 연말정산을

사업소득신고할때같이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꺼 따로하고 5월에 사업소득마뉴따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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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2023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할 수도 있고

    1월~2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없이 질문자님 본인의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 본인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수령하는 총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