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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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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이것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틀전에 코스닥 상장기업 '비트맥스'라는 회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총 80억원어치를 매입하고 국내 최대 가상자산 수탁사인 KODA(한국디지털자산수탁)에 맡겼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만약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지거나 오를때마다 해당기업의 장부가치가 달라질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기업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이 자산은 장부에 공정가치로 평가되며, 비트코인의 가치가 변동하면 장부가치도 달라집니다. 만약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해당 기업의 자산 총액이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동성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 가상자산 보유는 기업 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수탁기관에 맡기더라도 가상자산의 회계 처리 기준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을 정식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하며 재무제표에 기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미국처럼 우리나라 기업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기업의 자산에 장부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미국의 기업처럼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은 없기에

      아직까지 이슈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법에 의하면 비트맥스가 매입 한 비트와 이더리움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 됩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금융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 당 자산이 하락 할 대는 손실을 반영하지만 상승 시에는 회계 상 이익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기업은 회계상 가치를 계산할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릅니다. 해당 기준상으로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에 들어가며 가상자산을 취득원가로 분류하고 가격 상승을 재평가하지 않으며 가격 하락시에만 손상차손을 반영하여 장부가치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얼마든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법인 계좌로 국내 거래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하기에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이것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요잉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서 아직 한국에서는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ETF가 승인되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