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이것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틀전에 코스닥 상장기업 '비트맥스'라는 회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총 80억원어치를 매입하고 국내 최대 가상자산 수탁사인 KODA(한국디지털자산수탁)에 맡겼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만약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지거나 오를때마다 해당기업의 장부가치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기업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이 자산은 장부에 공정가치로 평가되며, 비트코인의 가치가 변동하면 장부가치도 달라집니다. 만약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해당 기업의 자산 총액이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동성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 가상자산 보유는 기업 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수탁기관에 맡기더라도 가상자산의 회계 처리 기준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을 정식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하며 재무제표에 기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처럼 우리나라 기업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기업의 자산에 장부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업처럼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은 없기에
아직까지 이슈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법에 의하면 비트맥스가 매입 한 비트와 이더리움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 됩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금융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 당 자산이 하락 할 대는 손실을 반영하지만 상승 시에는 회계 상 이익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기업은 회계상 가치를 계산할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릅니다. 해당 기준상으로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에 들어가며 가상자산을 취득원가로 분류하고 가격 상승을 재평가하지 않으며 가격 하락시에만 손상차손을 반영하여 장부가치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얼마든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법인 계좌로 국내 거래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하기에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이것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요잉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서 아직 한국에서는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ETF가 승인되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