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있나요?

2020. 09. 13. 18:08

사회 초년생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자기 소득에 비해 돈을 많이 쓰면 돈을 돌려받고

그 반대로 소득에 비해 돈을 적게 쓰면 오히려 돈을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돈을 조금써서 돈을 내야될거 같으면 그냥 연말정산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했을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준비해 추후에 기한후 신고라도 꼭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4. 16: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틀립니다.

    연말정산은 우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과 소비한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납부했던(원천징수당했던) 세금과 실제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하여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반대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3. 18: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세금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안하게 된다면 세금 발생시 세금과 함께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2020. 09. 14. 22: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최종 납부할 세금과 기존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3. 1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이전 1년 간 원천징수된 세액들과 1년 간 최종적으로 확정된 나의 소득과 소비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비롯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될 경우 결국 그 공제혜택을 적용받지 않게 되므로 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세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근로소득세액이 높게 책정될 경우 그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수도, 환급세액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0. 09. 14. 15: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불과하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누락하였을 땐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13. 2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12.31.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근무하고 계신다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연말 전에 중도퇴사 하신 경우등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결정하여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3. 2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4대보험료 근로소득기본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이경우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수해야할 원천세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추가세금액이 나오면 2월 또는 3월의 급여지급액에서 해당 세금만큼 차감하고 근로자에 세후월급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들어가셔서 연말정산 간소화pdf를 다운받아 회사측에 제출하고 해당 간소화파일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추가납부세액이나오지 않거나 매월 납부했던 원천세중 일부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말정산은 진행하셔야 본인에게 유립니다.

                2020. 09. 15. 16: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2: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쓰면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된 지출이 있어야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급여소득자라면 매월 급여에서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을 무조건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5. 1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기 위한 요령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되는 항목에 사용 등을 하였느냐 입니다. 소비라는 행위에 따라 연말정산이 결정되는 주요소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용에 따른 항목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가 있으나 절세효과는 다른 공제에 비해 미약한 편 이지만, 소비와 절세 효과의 두 가지가 이루어 진다는 측면에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더라도 직장인은 불이익은 없지만,환급이 되느냐 추가납부가 되느냐는 손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2020. 09. 15. 08: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