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설정에 따른 연차수당 차이 문의 드립니다.
현 직장 입사일 : 2022.05.30(화) ~ 현재 재직중
현 직장 잔여 연차 : 10일
현 직장 연봉 : 6천만원
이직 가능성 있는 회사의 입사 요청일 : 2026.06.01(월)
이직하게 될 경우, 잔여 연차 10일을 모두 소진하고, 5월 말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던 상황인데 ChatGPT에 물어보니, 퇴사일이 정확히 몇 일이냐에 따라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인한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요.
잔여연차 10일 소진 후, 5/29(금)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Q1. 현재 회사에 퇴사일을 5/30(토) 또는 5/31(일)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Q2.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근무일인 5/29(금)로 퇴사일 설정하도록 요구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액션과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Q3. 5/30(토) 또는 5/31(일)로 할 경우, 새로운 연차 17일이 생겨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