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설정에 따른 연차수당 차이 문의 드립니다.

현 직장 입사일 : 2022.05.30(화) ~ 현재 재직중

현 직장 잔여 연차 : 10일

현 직장 연봉 : 6천만원

이직 가능성 있는 회사의 입사 요청일 : 2026.06.01(월)

이직하게 될 경우, 잔여 연차 10일을 모두 소진하고, 5월 말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던 상황인데 ChatGPT에 물어보니, 퇴사일이 정확히 몇 일이냐에 따라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인한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요.

잔여연차 10일 소진 후, 5/29(금)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Q1. 현재 회사에 퇴사일을 5/30(토) 또는 5/31(일)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Q2.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근무일인 5/29(금)로 퇴사일 설정하도록 요구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액션과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Q3. 5/30(토) 또는 5/31(일)로 할 경우, 새로운 연차 17일이 생겨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변경은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반드시 평일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기존에 사직서를 5. 29.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만약 귀하의 사직 희망일과 다른 날짜에 퇴사시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법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를 제공한 날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즉, 귀하가 5. 29.까지 근로기간을 유지하고 5. 30. 퇴직하면 2026. 5. 30.에 발생되는 16일(22. 5. 30. ~ 26. 5. 30. 계속근로기간 4년)의 연차는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 5. 30.까지 근로기간을 유지하고 5. 31. 퇴직하면 2026. 5. 30.자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근로기간을 2025. 5. 30.까지 유지, 퇴직일을 2025. 5. 31.로 해야 연차휴가를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7일이 아닌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