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기간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회사에 2023.06.19에 입사했고, 2024년 6월 21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4.04.25~2024.05.06 까지 휴직기간을 가졌습니다.
휴식기간 가진후 24.05.07 부터 금일까지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궁금한게 이렇게 되면 휴직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지않아 2024년 6월 21일에 퇴사하게 되면 총 근로일수가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직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