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결부제는 토지의 면적과 수확량을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면적만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생산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결부제는 곡식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으로 측정합니다. 1결은 100부, 1000속, 10000파로 구성됩니다. 세종 시대에는 1446년 공법이 개정되어 토지 비옥도를 기준으로 전분 6등급을 시행하여 등급별로 다른 양전척(자)를 사용하여 면적을 측정했습니다. 따라서 1결도 실제 면적이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