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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존경스러운선생님
최고로존경스러운선생님

4대보험 사업자가 안냈을경우 궁금합니다

국민연금만 불이익이 있고 나머지는 불이익이 없다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그리고 사업자가 영원히 안내도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나요? 압류 들어오거나 제가 강제로 내야되나요??

실업급여나 병원진료나 산재보상에 문제가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이 있다고 보면 국민연금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2.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청구나 압류를 할수는 없습니다.

    3.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병원진료나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하였으므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은 의무가입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