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수임비용이 얼마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사망한 아버지 통장에 들어온 기초생활수급비를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