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변호사 수임비용이 어느정돈가요?
제가 상속포기 아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수임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들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전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 들어온 기초생활수급비를 출금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출금 후 며칠 뒤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상속재산을 출금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한정승인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30만원정도이나 이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전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 들어온 기초생활수급비를 출금한 내역은 자칫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상속승인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선임료는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수임비용이 얼마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사망한 아버지 통장에 들어온 기초생활수급비를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