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재지변으로 휴양소를 이용할수 없을때 환불은?

최근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거나, 산사태로 숙소나 휴양소를 이용할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에 가려다 보니 미리 에약을 해놓았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해당지역을 못가거나 , 이용할수 없다면 100%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요?

숙소나 휴양소 주인들도 천재지변으로 손해를 본상태에서 100% 환불을 해줄지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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