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가 1억400백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하는대
명의가 같은 개인대표자가
간이과세자가 2개있을시
하나의 사업장은 매출이 7천만원이고
두번째 사업장 매출은 8천만원시
부가세는 면제대상이 아닐것이고, 두개사업장 합금액인 1억5천이 되니 일반으로 전환되는것인지
아니면 각각 사업장별로 1억4백만원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판단할때 여러개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2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2 이상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금액 기준을 판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7월에 일반과세자로 모든 사업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