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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상괭이190
후덕한상괭이190

처가에 빌려준 3천만원 원금만 받아도 문제없나요?

처가에 3천만원 빌려주며 차용증 작성하였고 별도 이자없이 내년 3월 전액상환으로 빌려줬는데 이경우 증여세?나 그런 세금쪽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나요?

증여세 알아보다보니 기타 분류로 천만원 한도가 비과세라서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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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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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증이 증명이 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증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은, 매월 이자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여가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법상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1. 금전무상대출로 인한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적정이자율(4.6%)와 실제이자율간의 차이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기준금액(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3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서 증여금액이 138만원에 불과하므로 기준금액 미만이어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때문이 아니라 아예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2. 질문자와 장인 또는 장모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인바 이자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41조) 질문자가 처가 측에 무이자로 대여해주어 이자소득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였더라도 증여세법상 금전 저가대차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아 해당금액정도면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 인정받기 매우 힘듭니다. 대차가 아닌 증여를 디폴트값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해당 거래가 금전대차임을 증명해야하며, 가장 유력한 증빙으로는 차용증과 그에 따른 이자지급내역입니다. 법정 적정이율은 4.6%이며, 그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금전대차거래 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이 아니실 경우 공제가능한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금전대차거래임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시면 처음 빌려준 거래와 다시 돌려받는 거래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금전대차거래임을 직접 증명하시더라도 금전대차거래를 통해 증여한 이자상당액이 총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대여한 것이라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3천만원을  빌려준 후, 1년 뒤 상환 예정이라면 무이자로 대여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도 없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1) 원금

    금전을 증여가 아닌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이자

    적정이자(4.6%)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단, 이자가 연간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합니다. 3천만원을 빌려준 경우 연간 적정이자는 1백만원 가량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원금이 적절히 상환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가족 간 금전을 대여하면서 장기간 원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 상당액이 기간과 원금을 고려했을때 천만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차용증을 작성하셨고 이를 상환하실거라면 증여세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은 돌려받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인과 차입거래가 있는데 이자율이 시가보다 낮거나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시가로 계산햇을 때 이자금액-실제수령한이자금액)이 증여과세가액으로 산정되며 해당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증여세로 과세하게됩니다.

    해당 금액이 차입기간만큼 시가이자율로 계산된 이자가 천만원이 넘어가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직계존속의 범위는 본인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 한정됩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의 형태가 되려면 차용증 등에 표기되어 있는 이자금액을 수령하여야 증여가 아니게 됩니다. 차입이 아닌 금전 증여가 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므로 차입에 대한 입증 자료 및 실질적인 차입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