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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

공무원연금을 수령 중인데 재취업을 하여 월급여를 받으면 연금 삭감액은 몇%나 될까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연금이 삭감되는지 수령액에 감액이 월급액에 따라 달라질텐데 이 기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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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44만원)’의 1.6배인 월 8,704,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월 8,704,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구체적인 감액률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