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괴롭힘?대학생이면 회사 못다니나요

직장내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입사는 한지는 이제 2달쯤 됐고 바로 본론으로 가자면 교회 집착이 너무 심합니다 면담 할때마다 기본 1시간 2시간 교회 나와라 등등 아무튼 오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인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직장인반이여서 처음 입사 하기전 면담? 할때 대표님과 면담을 먼저 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력서에 대학교 00년00년00일 부터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재학이란말은 적지 않았지만 근데 문제는 이번주가 시험기간이라 월차나 무급으로 금요일 하루만 빼고

시험을 볼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학생인줄 몰랐다 취업사기고 형사 처벌 까지 받게끔 할거다 처음에 그러시더라구요 이력서에 떡하니 적혀있는데 저한테 왜 사기를 치냐 하시길래 대표님과는 이야기 했었고 이력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니 말장난하냐 자기한테는 면접때 말을 안하지 않았다 취업사기다 말씀 하시더군요 매번 면담이 스트레스고 인생이 살기가 싫어질만큼 스트레스,교회 압박을 줘버리니 그만 두고 싶은데 전무님빼곤 다 좋아서 다니고 싶네요 여기가 군대 였으면 몇대를 팼을거고 연병방 몇바퀴 뛰게 했을거다 군대 아니여서 못한다 이런 폭언을 하시고 A4용지에 자기가 불러준대로 적어라 해서 따라 적었습니다 내용은 자기한테 학교를 다닌다 말을 하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받는걸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렇게요 확인서 랍니다 또 대학생은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야 연차,월차가 있다고 제가 시험을 월차가 있다면 보고 올려고 이야기 했던거다 하니까 정상적으로 입사 한것도 아니고 대학생이고 취업사기여서 졸업 할때까지는 연차,월차 없다고 합니다제 점심시간이 12시반부터 1시 반까지인데 12시 부터 1시 20분까지 이야기 해서 밥도 5분만에 먹고 일 시작했네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를 한다던지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 직장은 없습니다 조금 다니다가 여차하면 그만 두면 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일할 곳도 많기 때문에 찾아보면 바뻐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소득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특히 기독교 쪽에 종교 강요는 가면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저도 몇 번 반항했더니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을 안봅니다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이원식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종교를 강요하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선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응을 위해 아래의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 1. 증거 수집이 최우선입니다 (가장 중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세요.

    * 녹취: 면담 시 녹음기를 켜세요. 상대방의 폭언, 교회 강요, 협박성 발언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확인서 기록: 억지로 쓰게 한 확인서는 오히려 대표의 괴롭힘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진을 찍거나 사본을 확보해 두세요.

    * 일지 작성: 날짜, 시간, 괴롭힘 내용(교회 강요, 폭언, 점심시간 침해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메모하세요.

    * 동료 증언: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2. 법적으로 잘못된 점 (정리해두세요)

    * 취업 사기: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했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이 공갈 및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휴가(연차) 박탈: 근로기준법상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안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교회 강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 폭언: "군대였으면 팼을 것" 등의 발언은 모욕죄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의 명백한 사례입니다.

    ### 3. 대응 방법

    *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고,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으세요.

    *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강요와 폭언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현실적인 조언

    전무님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이 좋아서 계속 다니고 싶으시겠지만, 대표가 이런 인성을 가진 회사라면 시간이 지나도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는 본인의 정신 건강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아니라 '이원식 님'의 안전과 마음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대표는 오히려 압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으니, 퇴사를 고려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혹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표가 하는 행동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님은 절대 사기를 친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입니다.

    혹시 지금 녹음본이나 증거로 남길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두신 상태인가요?

  •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행동을 과하게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력서 작성 시 대학 졸업, 재학 여부는 필수적으로 써야 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오해하셔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작성자분한테하는 행동은 너무 무례하고 못 배워 먹은 사람 같네요.

    취업 사기라고 걸고 넘어지면 할 말이 없지만 대학 다니면서 직장 다니시는건 전혀 문제될게 없어요!

    당연한 권리를 뺏으며 스트레스를 줄 정도라면 그만 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저라면 그렇게 말도 않되는 것을 트집 잡아서

    괴롭히는 곳이라면 거기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바로 퇴사할 것을 고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