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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ji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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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세대분리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혼이고 만 28살이라서 중위소득 40프로가 넘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소지는 옮겨있고 9월에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는데 9월 전까지 중위소득 40프로이상으로 고용보험 들어놓으면 문제 없을까요? 몇개월 정도 미리 소득을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만 30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중위 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1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즉, 자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최소 12개월 이상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만 만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를 소득세법상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중위소득 40%이상이라면 별도세대로서 양도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