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 위반관련 질문드립니다.

까칠****
2023. 04. 13. 06:02
차량이

사거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처음엔 정지선에 섰는데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되어 사람이 건너가고

차량이 슬금슬금 앞으로 가서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녹색불이되어 사거리를 지나갔다면


이런경우도 정지선 위반으로 벌금받을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정지선 위반 입니다.

경찰의 현장 단속이나 시민들의 공익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신호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3. 04.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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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정지선 위반이 맞습니다.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기 전에 정지선을 넘으면 정지선 위반입니다.

    2023. 04. 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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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정지선 위반입니다

      모든것이 원칙이 있어요

      일단 사거리에서 적색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

      에서 써야합니다

      신호가 초록색불로 바꾸어 지면

      정지선 에서 출발 해야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2023. 04. 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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